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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·IRP, 꺼내는 순서와 세금

연금저축과 IRP 안의 돈은 성격에 따라 세 덩어리로 나뉘고, 꺼낼 때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. 덩어리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받아도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.

빠져나가는 순서

순서무엇인가요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
①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없음
② 이연퇴직소득IRP로 옮긴 퇴직금원래 퇴직소득세의 70%(110년차), 60%(1120년차), 50%(21년차부터)
③ 세액공제받은 돈 + 운용수익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납입금과 그동안의 수익연금소득세 5.5%(5569세), 4.4%(7079세), 3.3%(80세 이상)

①이 다 빠진 뒤에 ②가, ②가 다 빠진 뒤에 ③이 나옵니다.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.

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줄어요

55세 이후, 가입 5년이 지난 뒤 나눠 받으면 ‘연금수령’으로 인정되어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 해마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.

  • 연금수령한도 (1~10년차): 계좌 잔액 ÷ (11 − 연금수령연차) × 120%
  • 한도를 넘게 꺼낸 금액은 ‘연금외수령’이 되어 ③은 16.5%, ②는 퇴직소득세 전액이 붙습니다.
  •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.

예를 들어 1년차에 잔액이 1억원이면 1억 ÷ 10 × 120% = 1,200만원까지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.

계좌를 나누면 좋은 이유

계좌마다 개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. 퇴직금 IRP는 은퇴 직후부터 길게,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은 70세 이후로 미뤄 낮은 세율로 받는 식으로 나누면 평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한 해의 ③ 합계가 1,5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(분리과세와 종합과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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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세청 (연금소득),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

이 글은 2026년 10월 제도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, 개인의 투자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금액과 조건은 국민연금공단, 가입 금융회사,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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