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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과세와 종합과세, 언제 골라야 할까

연금저축·IRP에서 받는 돈 가운데 세금이 붙는 부분(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, 꺼내는 순서의 ③)을 한 해 동안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.

1,500만원을 기준으로

한 해 ③ 합계세금
1,500만원 이하나이별 3.3~5.5%로 끝(분리과세). 원하면 종합과세도 선택 가능
1,500만원 초과③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
  • 초과분만이 아니라 ③ 전액이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. 1,501만원을 받으면 1,501만원 전체에 16.5%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.
  •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(①)과 IRP로 옮긴 퇴직금(②)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.
  •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따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합니다.

어느 쪽이 유리한가요

다른 소득(국민연금, 임대·이자·배당 등)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16.5%보다 낮을 수 있고, 다른 소득이 많으면 16.5%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정확한 비교는 다른 소득을 모두 넣어 계산해 봐야 합니다.

넘지 않게 받는 방법

  • 수령 기간 늘리기: 같은 잔액을 10년보다 15~20년에 나눠 받으면 한 해 금액이 줄어요.
  • 계좌별 개시 시기 나누기: 세액공제받은 계좌 여러 개를 같은 해에 개시하지 않기.
  • ①·②가 많은 계좌를 먼저: 퇴직금 IRP나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1,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연금 개시 시뮬레이터는 해마다 ③ 합계를 계산해 1,500만원을 넘는 해를 표시합니다.

내 예상 연금액과 개인연금으로 직접 비교해 보세요

연금 개시 시뮬레이터 열기

출처: 국세청 (연금소득)

이 글은 2026년 10월 제도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, 개인의 투자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금액과 조건은 국민연금공단, 가입 금융회사,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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