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·IRP, 꺼내는 순서와 세금
2026년 10월 제도 기준 · 콘스탄스테크놀로지 · 7분
연금저축과 IRP 안의 돈은 성격에 따라 세 덩어리로 나뉘고, 꺼낼 때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. 덩어리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받아도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.
빠져나가는 순서
| 순서 | 무엇인가요 |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|
|---|---|---|
| ① 과세제외금액 |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 | 없음 |
| ② 이연퇴직소득 | IRP로 옮긴 퇴직금 | 원래 퇴직소득세의 70%(1 |
| ③ 세액공제받은 돈 + 운용수익 |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납입금과 그동안의 수익 | 연금소득세 5.5%(55 |
①이 다 빠진 뒤에 ②가, ②가 다 빠진 뒤에 ③이 나옵니다.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.
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줄어요
55세 이후, 가입 5년이 지난 뒤 나눠 받으면 ‘연금수령’으로 인정되어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 해마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.
- 연금수령한도 (1~10년차): 계좌 잔액 ÷ (11 − 연금수령연차) × 120%
- 한도를 넘게 꺼낸 금액은 ‘연금외수령’이 되어 ③은 16.5%, ②는 퇴직소득세 전액이 붙습니다.
-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.
예를 들어 1년차에 잔액이 1억원이면 1억 ÷ 10 × 120% = 1,200만원까지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.
계좌를 나누면 좋은 이유
계좌마다 개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. 퇴직금 IRP는 은퇴 직후부터 길게,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은 70세 이후로 미뤄 낮은 세율로 받는 식으로 나누면 평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한 해의 ③ 합계가 1,5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(분리과세와 종합과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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