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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한도

일하는 동안 연금저축·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한도와 공제율만 알면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하기 쉽습니다.

한도와 공제율

항목기준
연금저축연 600만원까지
연금저축 + IRP 합계연 900만원까지 (IRP만으로 900만원도 가능)
공제율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16.5%, 그 초과 13.2%
연간 납입 한도연금저축·IRP 합쳐 1,800만원

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공제율 16.5%는 148만 5천원, 13.2%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.

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,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.

한도를 넘게 넣으면

공제 한도(900만원)를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되어,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(꺼내는 순서의 ①). 공제는 못 받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는 효과는 있어요.

함께 생각할 것

  •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소득세(3.35.5%)를 냅니다. 지금 13.216.5%를 돌려받고 나중에 3.3~5.5%를 내는 구조라 대체로 유리해요.
  •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.5%가 붙습니다.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.
  •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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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세청 (연말정산)

이 글은 2026년 10월 제도를 기준으로 쓴 일반 정보이며, 개인의 투자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금액과 조건은 국민연금공단, 가입 금융회사,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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